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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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 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됨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 과세대상
    • 흡연용,냄새맡는 담배,씹는 담배
  • 과세표준
    • 개비, 중량 (g)
  • 세율
    • 흡연용
      • - 궐련 20 개비당 510 원(판 매 가 격 200 원 이 하 는 40 원)
      • - 파이프담배 50g 당 910 원
      • - 엽궐련 50g 당 2,600 원
      • - 각련 50g 당 910 원
      • - 씹는 담배 50g 당 1,040 원
      • - 냄새맡는 담배 50g 당 650 원
  • 납기
    •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교육세로 담배쇠세액의 50%가 함께 부과됨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과과 

  • TEL

    02-2091-2806

  •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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