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등에 부과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 담배사업법 상 담배(합성니코틴 담배 포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율
    • 피우는 담배
      • - 궐련 20개비당 1,007원
      • - 파이프담배 1g당 36원
      • - 엽궐련 1g당 103원
      • - 각련 1g당 36원
      •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 전자담배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 물담배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 납기
    •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적용(2026.4.24.~2028.4.23.)
      ※ 지방교육세로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가 함께 부과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 TEL

    02-2091-2807

  • 최종수정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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