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등에 부과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 담배사업법 상 담배(합성니코틴 담배 포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율
- 피우는 담배
- - 궐련 20개비당 1,007원
- - 파이프담배 1g당 36원
- - 엽궐련 1g당 103원
- - 각련 1g당 36원
-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 전자담배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 물담배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 피우는 담배
- 납기
-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적용(2026.4.24.~2028.4.23.)
※ 지방교육세로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가 함께 부과
- 매월분 세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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