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피우는 담배를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 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한 세금이 포함됨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 과세대상
- 흡연용,냄새맡는 담배,씹는 담배
- 과세표준
- 개비, 중량 (g)
- 세율
- 흡연용
- - 궐련 20 개비당 510 원(판 매 가 격 200 원 이 하 는 40 원)
- - 파이프담배 50g 당 910 원
- - 엽궐련 50g 당 2,600 원
- - 각련 50g 당 910 원
- - 씹는 담배 50g 당 1,040 원
- - 냄새맡는 담배 50g 당 650 원
- 흡연용
- 납기
-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교육세로 담배쇠세액의 50%가 함께 부과됨
- 매월분 세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