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주민세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분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지급액에 따라 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균등분 :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재산분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 재산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
※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급여 총액에서 제외
- 재산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 세율
- 균등분
- -개 인 : 4,800원
- -개인사업자 : 50,000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 면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법 인 : 50,000원 ∼ 50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균등분
- 납부방법
- 균등분 :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매년 납부기한 8.16~8.31)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수납방법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로 납부
- 인터넷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세금납부
- 전용계좌로 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
- CD/ATM기기, 편의점, ARS(☎ 1599-3900), 스마트폰 이용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