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 분류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에 정액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정액 과세하면서 사업소 연면적에 과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단,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사업주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
-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병기 고지)
- 사업소분
- 1. 기본세율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정액 과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50,000원 ~ 200,000원(자본금액 기준)
세액 자본금 20만원 50억 원 초과 10만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5만원 30억 원 이하 5만원 상기 기준 외 그 밖의 법인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병기 고지)
-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공용면적 포함)
-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공용면적 포함)
- 1. 기본세율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인분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기 : 8.16 ~ 8.31)
- 사업소분 주민세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신고납부기간 : 8.1 ~ 8.31)
- 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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