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따라 과세되며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과세표준
    •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액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적용)
      • -안분법인의 경우 당해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방법
        법인세총액(당해사업장등의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사업장등의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세율
      • -특별시, 광역시 내의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 일괄납부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특별징수분: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원천징수세액의 10% 유지)
        ※2015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납기(2020.1.1.성립분부터 적용)
    •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종합·퇴직소득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터 4개월 (2019.12.31.까지는 2개월)
  •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기한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방문, FAX 또는 인터넷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로 납부
    • 인터넷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CD/ATM기기, 편의점, ARS(☎ 1599-3900), 스마트폰이용 신용카 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20%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 신고세액)×10%
    • 납부(환급)지연 가산세: 미납하거나 과소납부(초과환급)한 납부세액×22/100,000)×지연일수
      (미납,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75%를 한도로 함)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가산세: 무신고·과소납부분 세액의 3%+(무납부·과소납부분세액×지연일수×10만분의 22)≦10%

지방소득세: 담당 02-2091-2915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 TEL

    02-2091-2807

  • 최종수정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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