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따라 과세되며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과세표준
-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액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적용)
- -안분법인의 경우 당해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방법
법인세총액(당해사업장등의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사업장등의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세율 - -특별시, 광역시 내의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에 일괄납부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특별징수분: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원천징수세액의 10% 유지)
※2015년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납기(2020.1.1.성립분부터 적용)
-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종합·퇴직소득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터 4개월 (2019.12.31.까지는 2개월)
-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기한내 방문, 우편, FAX 및 인터넷 신고 가능
- 우편신고는 우편 소인일 기준, 방문, FAX 또는 인터넷 신고는 접수된 날 기준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로 납부
- 인터넷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CD/ATM기기, 편의점, ARS(☎ 1599-3900), 스마트폰이용 신용카 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 가산세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A)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B)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지연일수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B)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B)
- 부족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A) + 가산세(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