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기획부동산이란?

  •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투자자에게 비싸게 판매하는 부동산 사기 수법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보세요!

  •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
  • 매매 계약 전 현장 방문 필수
  • 토지정보는 공적장부를 통해 확인
  • 관할 관청에 개발계획 확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주요 사례집 (출처표기 :경기도청 토지관리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례집 다운로드
(경기도청 토지관리과)
미리보기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미리보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04

  • 최종수정일

    2025-06-2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