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년도 의견제출기간 이후부터 이의신청기간 이전까지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6월에 열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됩니다.
- 또한,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해 의견제출기간 이전까지 접수되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은 다음해 3월에 의견제출로 일괄접수 처리하여 4월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접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고자의 실명(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을 등록하셔야 하며,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삭제(또는 비공개 전환) 및 답변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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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접수되면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나 접수취소는 가능합니다.
- 접수하신 내용은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으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 | 제출인 | 대상토지 | 등록일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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