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지가업무안내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 4.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며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였으며, 2005.1.14(법률제7335)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대체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 되며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24

  • 최종수정일

    2020-03-1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