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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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요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울 부동산정보 광장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등기신청 안내를 토대로, 나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다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 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公示)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국가사무 입니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등기신청서에서 등기의무자 : 매도인(파는 사람)
  • 등기신청서에서 등기권리자 : 매수인(사는 사람)

부동산등기 신청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제출함이 윈칙이나,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 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을 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 합니다.

관련사이트

신청요령 PDF 보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08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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