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란?
-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무소 방문점검으로 인한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사무소 방문점검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은?
-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버튼 클릭 : 자율점검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로그인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자율점검표 작성 : 인터넷 자율점검 내용을 잘 읽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완료 : 작성을 완료하시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
- 「연 1회 자율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