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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행동요령

생활안전유형 여름철물놀이, 산행안전사고, 응급처치, 해파리피해, 심폐소생술, 붉은불개미, 승강기 안전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식중독, 실종유괴예방, 학교폭력예방, 가족폭력예방, 억류 및 납치, 석유제품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름철물놀이 산행안전사고 응급처치
해파리피해 심폐소생술 붉은불개미
승강기 안전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식중독
실종유괴예방 학교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억류 및 납치 석유제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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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석유제품 사고

가짜석유제품의 정의

  • 가짜석유제품은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석유화학제품 혼합 가짜 석유의 위험성 가짜 석유에 따른 피해 가짜 석유 발견시 행동요령

품질부적합 제품의 정의

  •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석유 정상제품에 물 또는 침전물이 혼합된 제품 수분혼합 품질부적합 제품의 경우 가짜 석유 발견시 행동요령

정량미달의 정의

  •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유기의 경우 사용공차(0.75%)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20L 기준 150mL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량미달 피해사례 유류별 정량검사 실시 가짜 석유 발견시 행동요령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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