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행동요령
여름철물놀이 | 산행안전사고 | 응급처치 |
해파리피해 | 심폐소생술 | 붉은불개미 |
승강기 안전사고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 식중독 |
실종유괴예방 | 학교폭력예방 | 가정폭력예방 |
억류 및 납치 | 석유제품 사고 |
재난유형
어린이 놀이시설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1. 공통사항
-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하에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 및 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 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활동공간내에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 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 된다.
2. 그네
-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 서서 타거나 무릎으로 혹은 엎드려 타지 않는다.
- 움직이는 그네 곁에 서 있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 그네 줄을 꼬면서 타지 않는다.
- 그네 좌석 한가운데 앉아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탄다.
- 1명이 타도록 되어 있는 그네를 2명이 동시에 타지 않도록 한다.
- 그네 옆에 설치된 안전대에 걸터앉지 않는다.
3. 미끄럼틀
- 미끄럼틀을 거꾸로 기어 올라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한 계단씩 차례로 올라간다.
- 미끄럼틀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앞사람이 없는 지 확인하고 한 사람씩 내려온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줄넘기 등을 신체 일부에 묶거나 두른 채 내려오지 않는다.
- 내려온 뒤에는 뒤따라 오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재빨리 비켜준다.
-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때 다른 도구를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
- 미끄럼틀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거나 미끄럼틀 위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지 않는다.
4. 공중 놀이기구
- 매달림형이나 좌석형과 같이 형식에 맞는 방법으로 탄다.
- 손잡이나 좌석에 한 사람씩만 이용한다.
- 이동구역에서 머물러 있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5. 회전 놀이기구
-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 내리거나 타지 않는다.
- 회전 중에 친구와 미는 등 장난을 하지 않는다.
-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밀지 않는다.
- 움직이는 회전대를 멈추기 위해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 회전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6. 흔들 놀이기구(시소, 흔들말)
- 시소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두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탄다.
- 시소위에 서 있거나 움직이는 중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도록 한다.
7. 조합놀이대(각 놀이기능 부분 참조)
- 흔들거리는 놀이기구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이용하며 뛰어가지 않는다.
- 난간 또는 울타리 사이로 오르거나 신체 일부를 끼어넣지 않는다.
- 놀이기구 위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8. 건너는 기구(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무지개다리, 구름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는다.
- 앞사람이 움직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9.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오르는 기구
- 놀이기구의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않는다.
-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잡거나 밀지 않는다.
-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지 않고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온다.
- 위에 누군가가 있을 경우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10. 폐쇄형 놀이기구
- 놀이기구 안에서 놀이 이외에 잠을 자거나 게임 등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볼풀장 바닥에 누워 있지 않는다.
- 매달려 타는 기구(트랙라이더)는 한사람씩 차례로 이용한다.
11. 물이용 놀이기구
-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는다.
-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나 걸림 또는 끼임이 가능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 물을 마시거나 물속으로 입수하지 않는다.
- 음식물이나 동물 등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 영유아 등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기저귀를 찬 채 들어가지 않는다.
- 피부병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놀이를 삼간다.
- 놀이기구 이용 중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 놀이용으로 설치되지 않는 버킷이나 물 분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에는 올라가거나 걸터앉지 않는다.
- 젖은 상태의 놀이기구의 표면은 매우 미끄러우므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해야 하며, 뛰어서는 아니 된다.
12. 바닥재
- 놀이 중에 모래나 바닥재료를 던지지 않는다.
- 날카로운 유리, 금속조각, 동물의 분뇨 등이 있으면 놀이를 중단한다.
- 고무매트 등 인공 바닥재료를 파헤치거나 떼어내지 않는다.
국민행동요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다른 사람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 위에 있는 사람의 발을 잡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 내려올 때는 아래를 잘 살핍니다. | 젖어 있는 기구에서는 놀지 않습니다. |
줄을 양손으로 잡고 타며 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 내리지 않습니다. |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습니다. | 사슬이나 줄을 꼬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때에는 앞뒤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
미끄럼 판으로 올라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고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옵니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습니다. | 내려온 뒤에는 다음 사람이 내려오다 부딪치지 않도록 빨리 비켜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