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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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방법 예시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시점)에서 10m 또는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절차

  •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고 직진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게 도로구간을 설정한 후 기관별 도로명 부여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 행정안전부 장관
  •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 : 시·도지사
  • 시·군·구 관내 도로 : 시장, 군수, 구청장
  • 도로의 위계에 따라 8차로 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그 외 도로는 ‘길’로 구분
  • 도로구간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20m 간격(원칙)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하되 주된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신청

  • 사무내용 : 건축물 등이 신축·재축·리모델링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건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부여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건물배치도 사본, 건물번호부여신청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시기

  • 전국 동시고시(2011.7.29)로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공공부문은 2011년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주소전환 완료하고, 민간은 2013년 말까지 전환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32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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