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 부(父), 모(母) 모두 24세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사항: 도봉구청 가족정책과(02-2091-3146)
서울형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 부(父), 모(母) 모두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급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1인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사항: 도봉구청 가족정책과(02-2091-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