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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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가구(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父), 모(母) 모두 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 월20만원(자녀1명당)
  • 문의: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가족정책과 (02-2091-314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6

  • 최종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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