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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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 부(父), 모(母) 모두 24세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사항: 도봉구청 가족정책과(02-2091-3146)

서울형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 부(父), 모(母) 모두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급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1인당 월 10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사항: 도봉구청 가족정책과(02-2091-314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6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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