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추진
- 여성친화도시(Women-Freindly City)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여성가족부 지정) - 도봉구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 2011. 12. 5. : 최초지정 (2012. ~ 2016.)
- 2016. 12. 9. : 재 지 정 (2017. ~ 2021.)
- 2022. 12. 16. : 신규지정 (2023. ~ 2027.)
- 추진방향
- 주요추진사업
- 여성친화도시 제도 구축 및 여성친화적 과제 발굴
- 여성친화도시 협력 기반 조성 및 양성평등의식 강화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친화적 문화행사 개최 등
도봉 여성센터 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
- 규 모 : 대지 2,173㎡ 연면적 4,240㎡(지하1층~지상4층)
- 개관일시 : 2006. 4. 1
- 주요시설 : 강의실, 창업보육실, 강당, 커뮤니티공간 등
- 사업내용
-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문화교육
- 창업지원 및 창업교육
-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 기금지원액 : 32,000천원 이내
- 사업공모 : 매년 1월 중
- 공모사업
- 안전, 건강, 돌봄, 취·창업 등 여성친화도시 핵심 가치구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신청자격
- 도봉구 여성발전과 권익을 위한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구성 인원 : 14명
- 외부위원 : 12명
- 내부위원(공무원) : 2명
- 기 능 : 구 여성정책, 여성센터 위탁 운영체 심의·선정, 양성평등기금, 기타 여성정책 자문 등
- 임 기 : 2년(연임 가능)
양성평등 주간행사 개최
- 일 시 : 9.1 ~ 9.7 (양성평등 주간)
- 장 소 : 구청 대강당 등
- 사업내용
- 여성구민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 공연 및 강연
- 양성평등 교육 등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 여성·가족 체험부스 운영 등 민관협력 프로그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