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본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기본지원대상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9,357 164,508 232,890 3인 290,169 240,352 296,127 4인 360,410 322,443 374,300 5인 410,439 378,691 432,308 6인 490,306 473,662 535,512 7인 535,512 525,833 584,741 8인 584,741 579,249 634,42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예외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이 초과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하는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 지원제외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산모 도우미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②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③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④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보건소 등록 임산부일 경우 제출 생략
- 출산 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⑥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무급 또는 유급여부, 회사직인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1개월미만 휴직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1개월이상 무급휴직 : 소득없음 판정
- 1개월이상 유급휴직 : 월급여액×3.545%(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신청방법
- 직접 방문(3층 도봉아이맘건강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서비스 내용 : 계약서 상의 표준서비스 내용 참고
- 산모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확인,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좌욕지원 등)
서비스 기간 및 지원 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다름
-
(단위:일,천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서비스 기간 및 지원 금액 관련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출산 소득유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①형 150%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①형 150%초과(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②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②형 150%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②형 150%초과(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A-가-➂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초과(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인력1명 B-가-①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①형 150%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①형 150%초과(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2명 B-가-②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②형 150%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②형 150%초과(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쌍태아)인력2명 C-가-①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①형 150%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①형 150%초과(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3명 C-가-②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②형 150%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②형 150%초과(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인력2명 D-가-①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①형 150%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①형 150%초과(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4명 D-가-②형 수급자, 차상위계층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②형 150%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②형 150%초과(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 시 유의)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관련 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서울시 출생 신고한 산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 주민등록된 산모
※ 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도봉구 주민등록된 산모지원내용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 본인부담금의 100% <1차 지원>
②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산후운동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최대35만원<2차 지원> 지원방법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포인트 지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 후 초과분에 대하여 보건소 추가 지원(현금 지급)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가능
※ 사용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 신청
(방 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건소 신청 불가(온라인) 이메일 접수(yang1589@dobong.go.kr)
(방 문)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필요서류 (온라인) 구비서류 없음
(방 문) 신분증, 산모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제공기관 발행) 1부
○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등본(서비스 종료 후 발급)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등본 제출 생략 가능○ (해당시)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2091-3144)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091-4557)
- 본인부담금 신청서
도봉구 제공기관 현황
※ 전국 제공기관 현황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지역별·사업구분 별 검색
| 기 관 | 연락처 | 주 소 |
|---|---|---|
| ㈜도봉아가마지 | 02-3493-8235 | 도봉구 해등로 130, 3층(창동) |
| 산모도우미 119 | 02-996-3519 | 도봉구 노해로63길 51, 201호(창동, 상아프라자) |
| (도봉)해와달케어 | 02-975-0010 |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층 9-79호(창동, 한국빌딩) |
| 플러스윤스맘케어강북센터 | 02-993-3579 | 도봉구 마들로11가길 16, 지하1층 111호(창동, 킹프라자) |
| 도봉) 캥거루케어 산후도우미 | 02-993-7882 | 도봉구 도봉로180나길 41, 상가1동 2층 239호(도봉동, 도봉한신아파트 상가) |
| (노원도봉)엔젤스맘 | 02-998-2599 | 도봉구 마들로11길 65, 5층 503-E10호 |
| (도봉노원)다산케어센터 | 02-937-0555 |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층 16-3호(창동, 한국빌딩) |
|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도봉지사 | 02-933-7935 | 도봉구 방학로 174, 5층 B-8호(방학동) |
| (강북,도봉)해피케어 | 02-983-3579 |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층 E-32호(창동, 한국빌딩) |
| (강북노원도봉)위드맘케어 | 02-939-2929 |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층 G-05호(창동, 한국빌딩) |
| (강북,도봉)금줄산모도우미 | 02-6061-5425 | 도봉구 노해로67길 2, B2층 G-10호(창동, 한국빌딩)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