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 부(父) 또는 모(母)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2026년 선정(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2025년 선정(소득인정액) 기준 내용이며 구분, 2인,3인,4인,5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증명서
(중위소득 65%)2,729,540원 3,483,373원 4,221,580원 4,911,867원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이며 구분, 지원 대상, 지원금액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여명 지원 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고3 12월까지)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아동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13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분기별 10.8만원 교육비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재학 자녀 입학금‧수업료(실비)의 50%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 부(父) 또는 모(母)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대상 내용이며 구분, 2인,3인,4인,5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위소득 65%)2,729,540원 3,483,373원 4,221,580원 4,911,867원 증명서
(중위소득 72%)3,023,490원 3,858,506원 4,676,211원 5,440,838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이며 구분, 지원 대상, 지원금액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여명 지원 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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