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양육비 선지급제
- 지원개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 단,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범위 내
- 지원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 [전 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 상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