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가족정책과
02-2091-3146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