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
    ※ 소득,개인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하되, 승소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양육비 선지급제

  • 지원개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 단,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 범위 내
  • 지원신청
  • 문의
    • [전 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소통‧참여->온라인 상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6

  • 최종수정일

    2026-01-1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