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거주중인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의 배상책임(본인 손해 제외)
  • 보장금액: 사고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3만원
  • 신청방법: 사고발생시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전화하여 접수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3072

  • 최종수정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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