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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지원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 해당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 받음
② 보장구 급여신청 : 처방전 첨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③ 보장기관(구청)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및 통보
④ 보장구 구입
⑤ 보장구 검수 : 처방전 받은 전문의에게 검수확인 받음
⑥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 검수확인서 첨부 동주민센터에 지급청구서 제출
⑦ 구입비용 지급

제출서류

  • ① 보장구 급여신청 :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배터리는 보장구 처방전 제외
  • ②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동주민센터 비치), 세금계산서, 보장구 수입·제조·판매업자 증명서류 등

기타사항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원
※ 진료담당의사가 부득이한 사유(훼손 및 마모 등)에 의해 내구연한 내에라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지원 가능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첨부파일 확인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5671

  • 최종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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