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사업대상
-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에 의거 46종 교부 품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
지원절차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접수
- 구청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 의뢰 진행 후 교부 결정 및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문의
- 장애인 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
-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s://kn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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