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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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대상

  •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 제한 : 작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지원절차

  • 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진단서 첨부 제출
  • ② 지원기관(구청)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
    ※ 예산 상황에 따라 연 2~3회 일괄 지급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문의

  • ① 중앙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 장애인보조기구 제품 정보 및 지원에 대한 문의
    - 전화번호 : 02-901-1953~8/ 홈페이지 : http://rtc.nrc.go.kr
  • ②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 전화번호 : 1670-5529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5671

  • 최종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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