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사업대상

  •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평가표에 의거 46종 교부 품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

지원절차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접수
  • 구청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상담·평가 의뢰 진행 후 교부 결정 및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문의

  • 장애인 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
  •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s://knat.go.kr)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5356

  • 최종수정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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