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대상
-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 제한 : 작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지원절차
- 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진단서 첨부 제출 - ② 지원기관(구청)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
※ 예산 상황에 따라 연 2~3회 일괄 지급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문의
- ① 중앙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 장애인보조기구 제품 정보 및 지원에 대한 문의
- 전화번호 : 02-901-1953~8/ 홈페이지 : http://rtc.nrc.go.kr - ②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 전화번호 : 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