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보호자 1인까지 할인 적용)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2.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3. 참고사항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보호자 1인까지 할인 적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으로 장애인 동승 차량 - 2.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 20% 할인)
※ 서울특별시의 경우
- 일반주차장 : 1회에 한하여 1시간 면제, 초과분 50% 할인,
- 환승주차장 : 1회에 한하여 3시간 면제, 초과분 80% 할인 - 3. 참고사항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보호자 1인까지 할인 적용)
2. 지원내용-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전액 무료
- KTX, 새마을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유선 전화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가구당 1회선)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월 50% 할인
- 시외통화료: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인터넷전화: 월 50% 할인
- 초고속 인터넷 : 월 30% 할인
-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확인 요망)
- 114 안내요금: 면제
- 유선전화요금: 해당 통신사에 신청
- 이동통신요금: 관할 주민센터 신청
- 항공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보호자 1인까지)
2. 지원내용항공요금 할인 지원내용이며 구분, 대한항공(국내선)-심한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아시아나(국내선) 할인율을 보여줍니다. 구분 대한항공(국내선) 아시아나(국내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할인율 50% 30% 50%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보호자 1인까지 할인 적용)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 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할인요건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①②③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제시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 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
- 전기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지원내용 : 월 최대 20,000원 한도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 기타계절: 월 16,000원
4.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도시가스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지원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3. 참고사항 : 관할 주민센터 신청
4. 문의전화 : 1577-0900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시각·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1. 지원대상 :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2.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주거 전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3. 문 의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02-950-6251~6) 또는 KBS콜센터(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