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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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및 다운·업계약서 작성·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 신고접수
    • 시(토지관리과) 또는 자치구(지적·토지·부동산 담당부서)
  • 신고방법
  • 신고센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07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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