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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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지원사업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 지원내용
    입양지원사업 지원내용이며 구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입양알선비용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허가기관 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20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만 18세 미만
    입양한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지원 월 20만원 이내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분기별 500천원(일반고 외 자사고, 특목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인 미혼․이혼 한 부모 중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35만원~최대70만원 지원)
  •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TEL

    02-2091-3866

  • 최종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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