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지원사업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 지원내용
입양지원사업 지원내용이며 구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입양알선비용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허가기관 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20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만 18세 미만 입양한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지원 월 20만원 이내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분기별 500천원(일반고 외 자사고, 특목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인 미혼․이혼 한 부모 중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35만원~최대70만원 지원) -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