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하기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등의 아동)
- 지원내용 : 석식(연중), 중식(방학 중, 학기중 토공휴일) 중 아동 여건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지원기준 : 1일 1식(9,500원)
- 결제한도 : 28,500원/일
- 기대효과 : 결식을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증진
- 지원방법: 꿈나무카드(일반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
- ☎ 신청문의: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