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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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하기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등의 아동)

  • 지원내용 : 석식(연중), 중식(방학 중, 학기중 토공휴일) 중 아동 여건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지원기준 : 1일 1식(9,500원)
    • 결제한도 : 28,500원/일
    • 기대효과 : 결식을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증진
  • 지원방법: 꿈나무카드(일반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
  • ☎ 신청문의: 각 동 주민센터

꿈나무카드 가맹점 조회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TEL

    02-2091-3874

  • 최종수정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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