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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및 아동과 성인사이의 부적절한 성적행위
  •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 지난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징계권(구 민법 제915조)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여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할 경우 ‘신체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대응 절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아동학대 신고 접수 아동학대 신고 접수 ※ 건강검진, 심리치료비 서비스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가정
  •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 e아동행복 지원 · 빅데이터(교육·보육기관 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양육·보육료, 행정망 등)를 활용하여 추출된 정보를 통해 학대·빈곤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발굴 하기 위한 조사 진행
    • 가.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나. 시기 : 분기별 연 4회(1월, 4월, 7월, 10월)실시 (※4분기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 다. 내용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등 제공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아동학대예방교육 :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예방 교육(연1회)
  •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 동 직능단체 및 단체(30명 내외) 사전신청에 의한 대면 교육
  • 온라인 홍보 : 각종 매체(SNS/홈페이지/아파트 DID 등)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홍보 물품 배부, 리플릿 제작·배부, 마을버스 광고, 캠페인 등
  •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도봉구청, 도봉경찰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공동추진
    • 일시 : 매년 11월 19일 ~ 26일(아동학대예방 주간) 중 1일 진행

    ※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란?
      「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여 전 국민에게 아동의 학대 예방을 교육‧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밖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이후 진행절차, 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아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TEL

    02-2091-3863

  • 최종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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