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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제도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친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질병, 수감,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정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 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 양육
  • 위기아동가정위탁 : 0~6세 학대피해(의심)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 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위탁부모 선정 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친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있는 자가 없을 것

전문가정 위탁부모 선정기준

  • 위탁부모 선정 기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위탁부모 경험(3년이상),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심리전공자 등 전문자격증 소유자

가정위탁 보호 책정 절차

위탁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 월 30~50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 문화활동비 : 월 3~10만원 (학령별 차등지급)
  • 효정신함양비 : 5만원 (설·추석)
  • 고등학생직업훈련비 : 60만원 / 분기
  • 미진학생학원수강료 : 60만원 / 분기 (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문의전화 : 도봉구청 아동보호팀 ☎ 02-2091-3866~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TEL

    02-2091-3866

  •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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