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청소년보호

  • 추진목적
    • 도봉구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 2026년 기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칼라 풍선류 등
  • 청소년유해물건: 성기구, 음란완구류,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등
  •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업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된 비디오물, 게임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 > 정책정보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 신고대상: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 위반 행위 등 동 규칙 [별표1]의 규정 위반 행위
  • 신청방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작성 제출
  • 지급대상: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단,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치법규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상세조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설립목적: 관내 민간단체 감시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유해환경 정화 및 구민 인식 개선
  •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 구성현황
    연번 지정번호 감시단명 대표자 지정일자 감시단 수 주소 전화번호
    1 01-10-274 서울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노용오 2001.03.14 100명 이내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16길 94 02-906-6559
    2 01-10-255 한국청소년육성회도봉지구 박용주 1999.12.01 100명 이내 도봉구 노해로403 02-994-0778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및 점검(우범지역, 룸카페, 파티룸, 유흥주점, 노래방 등)
    • 성평등가족부 주관 개학기, 여름휴가철 등 계기별 전국 동시 합동점검
    • 청소년유해환경 및 청소년보호 관련 리플릿 배부 및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 설립목적: 청소년지도위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구성현황: 각 동 1개소 씩 총 14개의 동별 협의회 구성
  • 활동개요
    • 동별 여건에 맞는 자체적인 청소년지도 활동 (동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
    • 연2회 정기활동(개학기) 외 자체적인 추가 활동 추진
  • 주요활동
    •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지도 및 지역사회 내에서 유익한 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 도봉구 합동 캠페인 전개
    • 지역 및 청소년 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어려운 가정 청소년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부조·지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TEL

    02-2091-3858

  • 최종수정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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