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 추진목적
- 도봉구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 2026년 기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칼라 풍선류 등
- 청소년유해물건: 성기구, 음란완구류, 레이저포인터,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등
-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업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된 비디오물, 게임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 > 정책정보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 신고대상: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 위반 행위 등 동 규칙 [별표1]의 규정 위반 행위
- 신청방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작성 제출
- 지급대상: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단,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치법규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상세조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설립목적: 관내 민간단체 감시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유해환경 정화 및 구민 인식 개선
-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 구성현황
연번 지정번호 감시단명 대표자 지정일자 감시단 수 주소 전화번호 1 01-10-274 서울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노용오 2001.03.14 100명 이내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16길 94 02-906-6559 2 01-10-255 한국청소년육성회도봉지구 박용주 1999.12.01 100명 이내 도봉구 노해로403 02-994-0778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및 점검(우범지역, 룸카페, 파티룸, 유흥주점, 노래방 등)
- 성평등가족부 주관 개학기, 여름휴가철 등 계기별 전국 동시 합동점검
- 청소년유해환경 및 청소년보호 관련 리플릿 배부 및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 설립목적: 청소년지도위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구성현황: 각 동 1개소 씩 총 14개의 동별 협의회 구성
- 활동개요
- 동별 여건에 맞는 자체적인 청소년지도 활동 (동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
- 연2회 정기활동(개학기) 외 자체적인 추가 활동 추진
- 주요활동
-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 지도 및 지역사회 내에서 유익한 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 도봉구 합동 캠페인 전개
- 지역 및 청소년 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 어려운 가정 청소년을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부조·지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