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운영목적
- 도봉구는 저소득가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26년 기준 2001. 1. 1. ~ 2017. 12. 31.)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기간: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금액: 월 14,000원 (연간 168,000원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소멸
- 2026년부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연간지원금 전액 1회 지급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
- 신청장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만14세 미만 청소년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대상자 명의로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원품목: 각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 카드사별(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신한카드)로 사용처가 상이함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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