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청소년증 (재)발급

  • 청소년증이란?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
  • 청소년증 활용
    • 수능, 어학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
    • 영화관, 놀이공원 등 청소년 우대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증표로 활용
  • 교통카드 기능 탑재(선택사항)
    • 버스,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 카페 등 해당 교통카드사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
    • ※ 교통카드 이용 전, 청소년할인 등록해야 청소년 요금 이용 가능
  •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신청방법: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단, 재발급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도 가능
  • 제출서류: 사진1매(3.5cm×4.5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발급비용: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수수료 현금 자부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TEL

    02-2091-3858

  • 최종수정일

    2026-07-07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