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① 관련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② 지원요건
번호 | 지원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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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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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
3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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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매입 등 |
③ 지원대상
번호 | 결정조건 | 결정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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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번 요건 전부충족 | 전세사기피해자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2 | 2번, 4번 요건 충족 | 전세사기피해자등(나목)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가능 |
3 | 1번, 3번, 4번 요건 충족 | 전세사기피해자등(다목) |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 지원 가능 |
④ 적용제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⑤ 신청방법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서울시는 각 구청) 방문하여 아래의 신청서 등 제출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
⑥ 제출·구비서류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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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필수 | |
2 | 계약서 사본 | ※ 재계약이면 최근계약서, 재계약서 없는 갱신계약은 입금 확인증 등 증빙서류 필요 | |
3 |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 | ※ 대리 ① 위임장, ②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③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④ 관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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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 ||
5 | 주민등록초본 | ※ 임차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 제출 |
6 | 임대인의 파선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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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공매 관련서류 사본 | ※ 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 |
8 | 집행권원 사본 | ※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 |
9 | 임차권 등기서류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
10 |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 ||
11 | 기타 | ※ 임대인 등에 대한 고소·고발 접수증 등 |
⑦ 결정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정책
①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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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절차 지원 | · 경·공매 유예·정지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조세채권 안분 |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의 리플릿 및 홈페이지 필히 참조 |
주거 지원 | · 경매차액 지원 · 피해주택 매입 |
· 전세임대주택 지원 · 대체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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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 ·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대출 |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그 밖의 지원 | · 신용 회복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 세제지원 |
· 긴급 복지지원 ·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
②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도봉구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보증보험 보증료 실비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인 경우 실비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월세 지원 이주 주택이 월세 계약인 경우, 실비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신청 전 월세 지급 분에
대하여 소급적용 가능 -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정보과로 제출
도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