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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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① 관련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② 지원요건

번호 지원요건 비고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매입 등

③ 지원대상

번호 결정조건 결정내용 비고
1 1~4번 요건 전부충족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 2번, 4번 요건 충족 전세사기피해자등(나목)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가능
3 1번, 3번, 4번 요건 충족 전세사기피해자등(다목)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 지원 가능

④ 적용제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⑤ 신청방법

⑥ 제출·구비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구분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필수
2 계약서 사본 ※ 재계약이면 최근계약서, 재계약서 없는 갱신계약은 입금 확인증 등 증빙서류 필요
3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 ※ 대리 ① 위임장, ②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③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④ 관계 증빙서류
4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 시
제출
6 임대인의 파선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7 경·공매 관련서류 사본 ※ 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8 집행권원 사본 ※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9 임차권 등기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10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11 기타 ※ 임대인 등에 대한 고소·고발 접수증 등

⑦ 결정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정책

①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조세채권 안분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의 리플릿 및
홈페이지 필히 참조
주거 지원 · 경매차액 지원
· 피해주택 매입
· 전세임대주택 지원
· 대체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지원
금융 지원 ·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대출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그 밖의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 세제지원
· 긴급 복지지원
·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②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도봉구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보증보험 보증료 실비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인 경우 실비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월세 지원 이주 주택이 월세 계약인 경우, 실비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 전 월세 지급 분에
    대하여 소급적용 가능
  •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정보과로 제출
    도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05

  • 최종수정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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