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전세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유형① 깡통주택에 전세계약

  • 매매가격의 대부분을 세입자의 보증금과 채무로 채우고 있는 집으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주택
  • 위와 같이 갭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매입 자금이 대출금 등으로만 이루어져 임대인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등 임대인은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할 수 있음.

유형②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무권대리 계약 체결

  •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맺은 후 임차인을 구해 전세계약을 강행하였으나,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해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행위. 즉, 임대인이 주택을 비롯한 자신의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기는걸 의미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면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지 않음.

유형③ 집은 하나, 서로 다른 임차인이 둘? 이중계약 수법

  •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2명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

유형@ 그 밖의 전세사기 피해 유형(근생빌라 거래 등) 확인하기

  • 일반빌라보다 시세가 저렴하여 근생빌라를 거래한 뒤,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자금 대출 제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
  • 임차인이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로 결정받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후 위반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 근생빌라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 인ㆍ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 용도변경 절차 없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개조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
피해를 막는 한걸음, 전세사기 예방법

부동산 시세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

임대인 확인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요건(주택의 점유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03

  • 최종수정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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