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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 치료비 보상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비영업용 PM) 상해사고 보상

재난유형 침수, 태풍, 낙뢰, 대설, 강풍, 한파, 황사, 화산폭발, 폭염, 홍수, 지진, 산사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떨어짐

  • 계단,사다리,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농기계 등 설비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 기타 떨어짐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 농기계 등에 걸려 넘어짐
  • 기타 넘어짐

접질림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깔림 · 뒤집힘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 기타 깔림·뒤집힘

부딪힘·접촉

  • 사람에 의한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 기타 부딪힘

맞음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 기타 날아옴·떨어짐

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 기타 무너짐

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 기타 끼임

절단·베임·찔림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 기타 절단·베임·찔림

감전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 기타 감전

폭발·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 기타 폭발 파열

화재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이상 온도·물체 접촉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산소결핍(질식)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 기타 익수(익사)

동물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 물림

압박(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땅 꺼짐

  • 보행 중 땅 꺼짐으로 인해 땅 속으로 추락
  • 지반이 갑자기 크게 꺼져 구멍에 몸이 빠지며 낙상
  • 지하 공동이 무너지며 갑자기 함몰 발생
  • ※ 땅이 꺼진 정도 및 깊이, 넓이 등을 고려하여 도봉구 구민안전과에 의해 땅 꺼짐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자연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가목 자연재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보고된 경우

사회 재난

  •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 포함), 다중운집인파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나목 사회재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보고된 경우

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끈이나 테이프 등을 자르다가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82

  • 최종수정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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