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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도봉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도봉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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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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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기간 중간에 도봉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도봉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구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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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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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담보란 무엇인가요?
- 도봉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20만원(장례비는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금액 없음)
- 도봉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20만원(장례비는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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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가 지원되나요?
- 예.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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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는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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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 후유장해 등급이 없거나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예. 상해 후유장해 여부 또는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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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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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만 15세 이상 도봉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1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도봉구 영조물배상공제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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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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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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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 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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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 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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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보험사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