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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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4. 5. 20. ~ 2025. 5. 19.
  • 보험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4년 보장 내용

  •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도봉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장례비의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질병, 노환
  • 2.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5. 비급여 항목
  •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9.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연번, 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상해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장례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⑧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⑨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 2024년 5월 20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및 Web(인터넷) 접수 가능
      * 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 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모바일 접수 시 빠른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QR)접수 시,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모바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QR코드
    2024년 5월 19일 이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보험회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화문의 : 1577-5939
    - 보장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5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500만원(한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1000만원(한도)
    성폭력범죄피해 5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사회재난사망 500만원
    ※ 단, 보장내역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각 접수처로 문의.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 TEL

    02-2091-5703

  • 최종수정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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