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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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5. 5. 20.~2026. 5. 19.
  • 보험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5년 보장내용 및 보험금 청구

  •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40만원)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15만원 한도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10만원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1. 질병, 노환
  • 2. 교통사고
    (단,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5. 비급여 항목
  •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9.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도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1. 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단체상해보험의 “자전거 탑승중 사고 응급실 내원 특별약관”을 통해 청구 가능)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1.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으로 연번, 내용, 보장금액을 제공합니다.
    상해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⑨ 진단서(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이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사망 장례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⑧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⑨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응급실 의무기록
    ※ 공통서류 중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그 외의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 미동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등기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웹(QR)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 2025년 5월 20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등기우편 주소 : (우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인의동,하나손해보험빌딩)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접수팀)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접수 :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Web으로 접수 가능
      * 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 사전청구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후 접수, 모바일 접수 시 확인이 빠름
      * 모바일(QR)접수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web에서 작성 가능
    QR코드
    2025년 5월 19일 이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보험회사: 하나손해보험
    - 전화문의 : 02-6714-6835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도봉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장례비의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도봉구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해당 사고 예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 상해사고 보상
    떨어짐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접질림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감전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폭발·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화재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깔림 ·뒤집힘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부딪힘·접촉

    - 사람에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맞음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절단·베임·찔림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이상 온도·물체 접촉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산소결핍(질식)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 물림 등
    압박(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땅 꺼짐

    - 보행 중 땅 꺼짐으로 인해 낙상 혹은 접질림
    - 도로나 보도가 정상인 상태에서 우연하고 급격하게 땅이 꺼짐으로써 발생한 사고를 말함
    - 땅이 꺼진 정도 및 깊이, 넓이 등을 고려하여 도봉구 재난안전과에 의해 땅 꺼짐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등
    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84

  • 최종수정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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