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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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시기 : 연중
  • 접수처 : 민원여권과 4번 유기한민원 창구
  • 문의전화 : ☎ 02-2091-2414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4종)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변경)신청이며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1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2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3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4 기후환경과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5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6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7 가족정책과 보육시설 인가
8 재건축 재개발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1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1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12 교통행정과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1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14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및 이송(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처리부서) > 사전심사 결과 통보(민원인) > 정식민원 접수 및 이송(민원여권과) >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14

  • 최종수정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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