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시기 : 연중
- 접수처 : 민원여권과 4번 유기한민원 창구
- 문의전화 : ☎ 02-2091-2414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4종)
연번 |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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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경제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
2 |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 |
3 |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 |
4 | 기후환경과 |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
5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 |
6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
7 | 가족정책과 | 보육시설 인가 |
8 | 재건축 재개발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9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 |
10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 |
1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 |
12 | 교통행정과 |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
13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
14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