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1 민원서비스제도란?
하나(One)의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처리한 후에 후속적으로 또(+1) 필요한 행정절차(민원)를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사망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상속신고, 연금급여청구, 장제비신청, 자동차이전등록신청등을 이어서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편의를 돕고자 이러한 후속 행정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대상민원 : 사망신고, 부동산취득신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등록, 건축인·허가, 철거멸실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준공 사용검사, 조합설립인가 등
One+1 후속절차 안내
다음과 같은 민원서류는 반드시 후속절차를 이행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별로 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관에 꼭 문의하세요.
부서명 | 민원사무명 | 후속조치사항 | |
---|---|---|---|
후속민원사무명 | 처리기관 | ||
민원여권과 | 사망신고 | 상속신고 | 법원가사과 또는 민사과 |
자동차 등록이전 신고 | 교통행정과 (02-2091-4192) | ||
국민연금 급여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 | ||
국민건강보험 장제비신청 | 국민건강보험 (1588-1125) |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
부과과 | 부동산취득신고 |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 관할등기소 ※ 도봉등기소 (02-998-2716) |
사회복지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록 |
TV 수신료 감면신청 | 한국전력공사 ※ 신청 : 각 동사무소 |
복지전화서비스 및 유선전화 감면신청 | 관할전화국 ※ KT도봉지국 (국번없이 100) |
||
이동전화 감면신청 | 각 이동 전화대리점 | ||
건축과 | 건축인허가 | 취득세 납부 | 부과과 (02-2091-2817) |
보존등기 신청 | 관할등기소 ※ 도봉등기소 (02-998-2716) |
||
건축인허가 | 말소등기 | 관할등기소 ※ 도봉등기소 (02-998-2716)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 청소행정과 작업팀 (02-2091-3267) | ||
주택과 | 임대사업자등록 | 취·등록세 감면신청 (감면대상자) |
부과과 (02-2091-2803) |
사업자 등록 신청 | 관할세무서 ※ 도봉세무서 (02-944-0231~6) |
||
준공사용검사 | 취득세·등록세 납부 | 부과과 (02-2091-2812) | |
등기신청 | 관할등기소 ※ 도봉등기소 (02-998-2716) |
||
법인등기신청 | 관할등기소 ※ 도봉등기소 (02-998-2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