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개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2개부서 (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주요내용

  •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운영
  •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
  • 기관장의 최종결정

기대효과

  • 민원편의 증진
  •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 민원행정 절차의 간소화
  • 경제.사회적 비용절감
  • 의식개혁

민원1회방문 주요 처리절차

  1. 1.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민원인에게 민원1회 방문 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창구설치 : 4번 (☎ 02-2091-2414)
  2. 2.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

    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철저한 이행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행정구현에 기여코자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복합민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민원 : 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인.허가등 복합민원(단: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정생략)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자 역할
  3. 3.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복합민원을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심사하고 관련사항을 토의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 심의내용
      • 관계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참석하여 심의회 개최
      •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여부여
      • 민원구비서류 적,부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
      • 부서(관련기관)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 일정 결정
      • 심사내용이 단순민원으로 처리유형이 정형화된 경우와 개별법규 또는 자치법규상 전문윈원회에서 규정된 경우는 심의회 생략
  4. 4.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과 관련된 고도의 정책판단사항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소 등을 심의.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심의내용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반려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의 주무부서 지정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법령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제외대상
      •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5. 5.기관장 최종결정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불가 또는 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주무부서에서 기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14

  •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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