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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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허가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

  •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미만인 토지
  • 비오톱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이 아닌 토지
  • 주변지역과의 관계 및 기반시설 등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 다만, 건설 산업 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장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절차도

  • 1.신청서 제출(개발행위자) → 2.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허가권자) →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3.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허가권자) → 4.개발행위(개발행위자) → 5.준공검사(허가권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TEL

    3555

  • 최종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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