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허가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
-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미만인 토지
- 비오톱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이 아닌 토지
- 주변지역과의 관계 및 기반시설 등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 다만, 건설 산업 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장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