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 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 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라. 하천(소하천에 한함)
-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함)
-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개정 2012.7.30)
-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 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 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 타.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 파. 방수설비
- 하. 사회복지시설
-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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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