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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개요

도시계획시설 개요이며 시설명, 개수, 규모(㎡), 비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명 개 수 규 모(㎡) 비 고
총 계 255
학 교 42 815,192.64
주 차 장 31 60,964.8
자동차 정류장 4 150,186
철 도 4 L=9,905m, A=150,186㎡
하 천 2 L=6,305m, A=164,040㎡
체 육 시 설 4 20,889.9
공 공 청 사 26 121,824.6
시 장 5 69,060.7
폐기물처리시설 2 20,522
전기 공급 시설 3 12,426.3
사회 복지 시설 9 13,573.7
공 원 54 1,331,846
녹 지 10 28,665.1
공 공 공 지 35 33,033
광 장 3 45,487
하 수 도 4 L=1,273m, A=4,869㎡
수 도 1 151.1
청소년수련시설 2 6,497.2
문 화 시 설 8 67,626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구청장 권한위임

  •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권한위임 사무(제68조 관련)이며 사무명,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관계법령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 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 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라. 하천(소하천에 한함)
    •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함)
    •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개정 2012.7.30)
    •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 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 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 타.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 파. 방수설비
    • 하. 사회복지시설
    •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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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현황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TEL

    02-2091-3555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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