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현황
- 개요: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필요한 지역
- 위치 : 도봉 2, 방학 1, 창 2,4,5동 일부
- 면적 : 1.47㎢
- 도봉지구 : 0.25㎢
- 창동지구 : 0.63㎢
- 쌍문지구 : 0.59㎢
- 총괄도
공장이적지란
- 개요
- 공장(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이전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부지
- 현황
- 공부상(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모든 준공업지역의 부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로 명기되며 공장부지(이적지) 여부는 도시계획과(☎ 02-2091-3554)로 문의
- 제한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2호에 의해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는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 제외)을 건축할 수 없음. 다만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35조제1호 관련)
- 1.공장의 범위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2.산업부지 확보비율
- 가.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산업부지 확보비율 관련 사업구역내 공장비율(2008.1.31 기준), 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 비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공장비율
(2008.1.31 기준)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비 고 10~20% 미만 10% 이상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20~30% 미만 20% 이상 30~40% 미만 30% 이상 40~50% 미만 40% 이상 50% 이상 50% 이상 - 나.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한다.
- 다. 산업부지중 공공시설로 제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부지는 산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 3.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한다). 단, 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 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 4. 기타
- 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나. 공공시설부지의 위치·용도·비율과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