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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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업무개요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행하는 허가행위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허가 대상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별지2호서식) 작성하여 안전치수과로 제출
    • 수 수 료 : 30,000원
    • 면 허 세 : 36,000원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8조제2항·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신고 대상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별지7호서식) 작성하여 안전치수과로 제출
    • 수 수 료 : 없음
    • 면 허 세 : 36,000원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
    • 업무개요 : 이용하던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행하는 신고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별지12호서식) 작성하여 안전치수과로 제출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사진 1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사진 2
  • 유출지하수 신고
    • 업무개요 : 일반 건축물 및 공사장, 지하철, 터널 등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공공하수도에 배출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신고 또는 유출 지하수발생량 신고
    • 접수처 : 안전치수과
    • 대상자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지하철, 터널, 전력구, 통신구 각 1개소에서 300톤/일 이상 발생시
        • ·건축물(21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1동에서 30톤/일 이상 발생시
      •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 :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월 60톤 이상 발생시
    • 하수도부과요금 : 170원/톤(누진율 없음) (※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하수도 부과 요금 없음)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유출지하수 신고 사진 1 유출지하수 신고 사진 2
  • 해수사용 신고
    • 대상자 : 해수배출업소(일식집,횟집,수산시장 등)
    • 부과·징수 절차
      • -해수 사용신고(배출자) → 사용량실사(자치구 담당자) → 인정수량 결정 → 수도사업소 통보 → 고지서 발급(격월,수도사업소) → 사용료 납부
    • 해수량 측정 : 수조용량과 월 교체주기 확인 결정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제23조
    해수사용 신고 사진 1 해수사용 신고 사진 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치수과 

  • TEL

    2091-413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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