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업무개요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행하는 허가행위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허가 대상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작성하여 치수과로 제출
- 수 수 료 : 30,000원
- 면 허 세 : 54,000원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신고 대상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 -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작성하여 치수과로 제출
- 수 수 료 : 없음
- 면 허 세 : 54,000원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
- 업무개요 : 이용하던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행하는 신고
- 대상자 : 지하수 개발 이용자
- 신청방법 :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작성하여 치수과로 제출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 업무개요 : 일반 건축물 및 공사장, 지하철, 터널 등에서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신고
- 접수처 : 치수과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지하수법]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대상자 기준
- ·지하철, 터널, 전력구, 통신구 각 1개소에서 300톤/일 이상 발생시
- ·건축물(21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1동에서 30톤/일 이상 발생시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대상자 기준
- ※ 유출지하수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치수과로 접수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작성하여 치수과로 제출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 대상자 기준
-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지하수가 월 60톤 이상 발생시
- 하수도부과요금 : 400원/톤
- ※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2에 따른 용도로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 해수사용 신고
- 대상자 : 해수배출업소(일식집,횟집,수산시장 등)
- 부과·징수 절차
- -해수 사용신고(배출자) → 사용량 실사(자치구 담당자) → 인정수량 결정 → 수도사업소 통보 → 고지서 발급(격월,수도사업소) → 사용료 납부
- 해수량 측정 : 수조용량과 월 교체주기 확인 결정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