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배수설비설치

  • 배수설비(가정하수도) 설치 공사
    • 배수설비(가정하수도)설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배수설비공사 허가승인 서류(또는 유선확인)를 받으신 후 공사 시행.
    • 또한 우리구 도로과 지하안전관리TF팀에서 도로굴착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배수설비 공사시 유의사항
    • 공공하수관에 가정관 연결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 천공후 단지관(새들포함)을 사용하여 수밀성 확보(몰탈마감은 불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제출 [전: 터파기 후 하수관 천공할 부분 사진, 중: 천공중 사진, 후: 단지관 (새들포함) 접속 사진]
    • 우리구 수질환경보전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도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수배수설비(가정하수도) 공사를 시행(옥내배수설비공사 및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 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는 제외)
    •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중 1개의 사본을 같이 제출
  • 배수설비 시공 방법
    • 공공하수관 천공시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함 (망치, 햄머드릴, 핸드브레이커 등 절대 사용금지)
    •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포함)을 사용하여야 함
    • 공사완료시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연결부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례
    • 공공하수관에 연결시에는 천공기를 사용
      천공기 작업 천공기 작업
      천공후 천공후
      배수설비 연결 완료 배수설비 연결 완료
    • 천공 후 연결시에는 단지관(연결용 자재)를 사용하여 수밀성 유지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치수과 

  • TEL

    02-2091-4125

  • 최종수정일

    2023-09-15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