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설치
- 침수방지시설이란?
- 역류방지시설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하수관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져 반지하주택으로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시설
- 방수판은 지하출입구 턱이 낮거나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시설
- 신청장소 및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 제출
- 신청기간 : 연중
- 설치형태
- 역류방지시설 : 집수정 설치공간 등이 없어 자동수중펌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집안 욕실, 베란다, 씽크대 등에 설치
- 방수판 : 현관출입구 및 창문높이가 공공도로보다 현저히 낮거나 없는 경우 높이 40㎝의 물막이판 설치
※ 단,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