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 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총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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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면제 | 월 22만원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 | 월 2만원 | |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 | 월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6만원 | 월 6만원 |
-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제공기관 및 서비스 단가
- 도봉구 관내에 있는 제공기관 및 서비스 단가 현황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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