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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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 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표이며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 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총 단가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면제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 월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 월 6만원
  •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제공기관 및 서비스 단가
    • 도봉구 관내에 있는 제공기관 및 서비스 단가 현황을 조회합니다.
    • 아래에 있는 공유데이터광장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3063

  • 최종수정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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