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사업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가구 특성 :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 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예산의 범위 내)
- 신청방법 : 장애아동, 보호자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반기별 72만원
서비스 가격이며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정부지원금 648,000원 576,000원 504,000원 본인부담금 72,000원 144,000원 216,000원 -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6개월 마다 생성) / 재판정 5회(최대 6년)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