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2.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각 1부씩 작성)
토지취득자금_조달계획서
1~3 허가신청서류(작성예시) -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
- 5. 개인정보사전동의서(매수인/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모두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6. (매도인 및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 7.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 8.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추가취득사유 등 소명서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 9. (거래대상물이 공실인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 ※ 기타 증빙자료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 여부 확인
건축물 용도 확인
허가절차
-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처리 흐름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