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제출서류

허가대상 여부 확인

건축물 용도 확인

허가절차

  •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처리 흐름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내역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03

  • 최종수정일

    2025-10-20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