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이란?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 ※ 다만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와 기둥․보․내력벽을 함께 수선․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 증축항목 및 범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및 제66조)
증축항목 및 범위(주택법 제2조 제25호 및 제66조)표이며 세대수, 층수(수직증축), 증축범위(주거전용면적 기준) 를 포함하고 있다. 세대수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수(수직증축)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층
기존 14층 이하 : 최대 2개층증축범위(주거전용면적 기준) 85㎡ 초과인 경우 : 30% 이내
85㎡ 미만인 경우 : 40% 이내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제3항)
조합설립 동의요건 표이며 리모델링 범위, 동의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범위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 ※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허가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80% 이상 동의 및 동의한 공유자 지분율이 80% 이상일 것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66조, 주택법시행령 제75조제1항)
리모델링 허가기준 표이며 리모델링 범위, 동의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범위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사업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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