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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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우리 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③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의 차이점은?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 후,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사업절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및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미리 확정될 수 없습니다.
  •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가입 전 반드시 살펴보세요.(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 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사례

  •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조합원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과장 광고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 장기화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 TEL

    02-2091-3422

  • 최종수정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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