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도란?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및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및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및 서식10호~1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정(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안) 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이하 제도라 칭함)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단, 공동주택이 포함한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산정),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다운로드) 미리보기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PDF 바로가기 미리보기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 必)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 必)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 必)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신고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다운로드) 미리보기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PDF 바로가기 미리보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 必)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사본 (원본대조필 도장 必)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도 시행 유예 기한 (단계적 시행)

제도 시행 유예 기한 (단계적 시행)
구분 시 행 일 자 과태료 부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5. 7. 19. 26. 1. 18. 까지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6. 7. 19.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7. 7. 19. -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인정 기준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인정 기준
구분 선 임 자 격 선 임 인 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 모든 유지보수·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교육기관: ICT폴리텍대학)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참고 자료

문의사항

  • 스마트혁신과(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선임신고 담당): 02-2091-249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스마트혁신과 

  • TEL

    02-2091-2496

  • 최종수정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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