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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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배경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04. 1. 29.)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정보통신부(체신청, 우체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검사권자가 변경되어 우리 구에서도 2004. 7. 30일부터 사용전검사 업무를 이양 받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관련근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대상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 가능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식 변경

※ 제출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위임장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사무소 기명날인 필수-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 제출 서류 목록

  • 감리신청서(접수시 건축주 또는 감리업체 명의 감리신청서)
  • 위임장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제출양식 참고)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또는 사본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통신, 전자, 정보처리등 공사업법 제2조)
  • 감리원자격증 사본
  • 감리원 배치확인서
  •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비설치 확인서(해당 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참고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기술기준표, 시공완료사진, 레벨테스트 자료, 링크테스트자료, 접지)
  • ※ 사본이라고 적힌 서류가 아니면 모두 원본 제출 요망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 必)

사용전검사의 검사기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사용전검사의 수검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사용전검사의 업무처리절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처리절차
    ①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작성 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제출 ※ 붙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 1부, 위임장 1부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현장조사 실시)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사용전검사를 면제하나, 공사업자가 감리를 실시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이며 구분별 건당 수수료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사용전검사 기준 관련법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처벌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호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연락처

  • 스마트혁신과(사용전검사 실무담당): 02-2091-2496
  • 민원여권과(유기한민원 접수창구) : 02-2091-241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스마트혁신과 

  • TEL

    02-2091-2496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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