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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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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 맞춤형 지원·단계별 지급합니다
- 1차 선지급과 2차 추가지급,합계를 구분하여 지원금액에 따른 표 형식입니다.
-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금액) 상위10% - 15만원(+3만원/+5만원),
일반국민-15만원 (+3만원/+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 원 (+3만원/+5만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3만원/+5만원). - 2차 추가지급
(지원금액) 상위10% -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0만 원. - 합계
(지원금액) 상위10% - 15만원(+18만원/+20만원),
일반국민-25만원 (+28만원/+3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 40만 원 (+43만원/+45만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53만원/+55만원).
-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우선 지급
- 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 -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 (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우선 지급
- 2차
- 국민의 90% (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1차 선지급과 2차 추가지급,합계를 구분하여 지원금액에 따른 표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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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주체
- 전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품권·선불카드 등)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전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신청방식
- 온라인
- 앱 : 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 홈페이지 : 신용·체크카드사
- 오프라인
-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찾아가는 신청
-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 온라인
- 신청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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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지급
- 1차 : 7.21.(월)~9.12.(금)
- 2차 : 9.22.(월)~10.31.(금)
-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끝자리가 1·6-> 월, 2·7->화, 3·8->수, 4·9->목, 5·0->금
온라인: 주말 모두, 오프라인: 주말 불가)
- 사용 기한
- 1·2차 지급분 11.30.(일)까지 사용
-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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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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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세!
-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 사용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일부 업종 사용불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 사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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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해당여부
-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사용 기한, 지역 등 확인
- 일정 및 신청방법
- 사전 신청시 지급신청일(7.21.) 이틀 전 (7.19.) 개별적으로 통보
-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신청
- 지원대상 해당여부